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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감사청구 조례자치법규 22638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 및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심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통합특별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명직 위원은 지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26조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인 경우
6. 위원이 소속한 지역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7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감사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자료제출 등의 협조

위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