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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8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상근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사항
2.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사항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사 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조사대상 기관 등의 범위

위원회는 고충민원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통합특별시에서 설립한 지방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사ㆍ공기업
3. 통합특별시가 법령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소속 직원

제7조

사무기구의 설치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직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두며, 사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전문가의 자문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