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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8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2.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 제보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관련 제보 또는 의견 제시
4.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5. 그 밖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제3조

책무

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역할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및 위촉 등

① 시민감사관은 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별 인구수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2.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3.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이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사무관할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시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를 작성하여 시정에 관한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이 제보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조사ㆍ처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사관의 제보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다만, 공무원의 비위ㆍ부조리 등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처리한다.
1. 시민 고충사항의 시정ㆍ개선ㆍ건의 사항
2. 민생현장의 불편ㆍ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
3. 시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감사관의 해촉

통합특별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다른 지역(다른 시ㆍ도 등)으로 이주한 경우
4.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5. 제9조제2항에 따른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질병 등으로 시민감사관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

겸직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9조

제척ㆍ회피

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감사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감사 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활동지원 등

① 시민감사관이 역할 수행을 위하여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