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4명의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추천을 받은 의원 2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감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 소속 소방정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6. 통합특별시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의 임ㆍ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명단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직자윤리제도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전체 위원회 회의 전에 개최하여 위원 간 안건의 사전 검토 등으로 전체 위원회 업무의 효율을 도모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통합특별시 공직윤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따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