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자치법규 22638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기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영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① 영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보다 우선한다.
1. 상위 직급ㆍ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상위 직급ㆍ계급 구분은 해당 직급ㆍ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영 제8조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ㆍ우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민법」,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제9조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는 영 제9조에 따른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영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영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ㆍ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ㆍ계급의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과원이 발생한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ㆍ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ㆍ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및 수령자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