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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2638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등록을 한 후 임기 중에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ㆍ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같은 날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⑥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해당 연도 6월 3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다) 18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 및 투표용지 등은 다선, 연장자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고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까지 새로운 의장ㆍ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의장ㆍ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ㆍ부의장을 새로 선출할 때까지 재임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사망, 불신임 의결, 사직, 퇴직 등으로 궐위(闕位)된 때와 여행, 휴가, 경조사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를 말한다.
②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권한 중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와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13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⑤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

보궐선거

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망, 사직, 퇴직, 불신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장기간 의식불명, 실종 등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5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8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9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8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본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21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의원에게 전산망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② 회기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보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22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나 당일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3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24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ㆍ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다. 다만, 의원의 의안 발의 요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ㆍ제안ㆍ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의안의 제출시기 등

① 의원, 시장 및 교육감은 해당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처리할 의안을 회기개시일 전 10일까지(이 경우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으로 그 사유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긴급한 의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기개시일 전 10일 이후에 제출하려는 의안을 말한다. 이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때
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서 당해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때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해당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회기개시일 전 10일까지(이 경우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이하 “관련 위원회”라 한다)에도 이를 회부하되, 주된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관련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회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의장이 제3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4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바로 심사 보고를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ㆍ개임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의원의 청가(5일 초과의 경우를 말한다)에 관한 건
8. 시장ㆍ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10. 행정사무감사ㆍ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및 결과보고의 건
11.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2.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3. 그 밖에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7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8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안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긴급하게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시장 및 교육감이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 조례안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 및 이유 등을 해당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 여부 및 이유 등을 2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29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30조

위원회의 제안 의안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

동의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動議)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32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11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제81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3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動議)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動議)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또는 교육감 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제34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 의원 및 찬성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시장 및 교육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5조

안건 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사전에 질의ㆍ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6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7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39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발언신청은 서면이나 전자회의시스템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42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3조

발언의 계속

① 의원의 발언은 발언하는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44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5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시정(교육ㆍ학예 행정을 포함한다)질문 외에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7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ㆍ청원 및 주요 시정현안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이 경우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의미한다) 18시까지 그 발언취지를 적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 의원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 또는 모욕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

제48조

방청인 소개발언

지역주민 등 5명 이상의 단체방청인이 본회의를 방청하게 된 때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방청인 소개발언을 신청하고, 의장은 방청인을 소개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3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시할 수 있다.

제49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을 가진 의원이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51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52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④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3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54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 종결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5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56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57조

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회의의 발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의장이 비공개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8조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절차

①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9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60조

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61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계속개의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수, 기록표결의 투표자 및 찬반ㆍ기권 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한다.
④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62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전자파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종이회의록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63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회의록 게재 후 5일 이내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64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며, 회의록의 배부방법은 매 회기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는 전자회의록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본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이 절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6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제67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8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69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축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24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70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71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72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3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4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필요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는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 및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다.

제75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또는 관련 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회의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77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ㆍ계속개의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과 수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제78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9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 중 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이나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결위원회가 결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가 지연되거나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심사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1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82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83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8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5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 하여야 하며, 시장ㆍ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협의를 거쳐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

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교육ㆍ학예 행정을 포함한다)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의 범위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의원별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며,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일 3일 전까지(이 경우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시장 또는 교육감은 답변요지서를 질문일 1일 전까지(이 경우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의장과 질문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7조

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시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시장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이 경우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의 18시까지를 의미한다) 출석요구서와 질문요지서가 시장ㆍ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지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한 의원의 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제88조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따라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9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0조

본회의 초청연설

국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에 내방한 때에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92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본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94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96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ㆍ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97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이나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

방청의 허가

①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청신청서에는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9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100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101조

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2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인이 방청권 제시 및 휴대품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하여 문서로 주어야 한다.

제10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정된 방청석을 이탈하여 회의 중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식수 외의 음식물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5.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104조

방청인의 퇴장

① 방청인은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관계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② 방청인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으며, 필요시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제105조

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와 의회 의사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방송국 관계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의회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6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

제107조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의 의회 연설, 예산안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정연설, 공청회, 청문회, 중요 안건의 심의,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방송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는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 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10조

징계의 요구ㆍ회부시한 및 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1. 제109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09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09조제3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10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0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111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2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제113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