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농민이 시ㆍ군 지역 농민과 비교하여 지원에서 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실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농민이 시ㆍ군 지역 농민과 비교하여 지원에서 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실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산구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광산구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역차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시ㆍ군 지역 농민에 비해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6.30.>
3. “지원”이란 농업 생산, 경영, 생활 안정,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구가 행하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산구 농민이 시ㆍ군 지역 농민과의 형평성이 고려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지원 격차 해소와 농민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① 구청장은 광산구 농민이 시ㆍ군 지역 농민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는 지원 항목을 조사ㆍ분석하여 첫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매년 필요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농업 직불제, 농기계ㆍ농자재 지원, 복지, 교육 및 문화 지원 등 항목별 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종합적으로 광산구 농민이 역차별 받는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에 준하는 소득 보전 지원
2. 실태 조사 결과 격차가 크다고 확인된 복지ㆍ교육 및 농업경영, 농기계, 귀농귀촌 등에 관한 지원 사업
4. 직불금 등 국가 또는 광역시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농민 역차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국가에 예산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③ 이 경우 농업 관련 보조금 또는 지원사업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농민 역차별 해소와 농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광산구 농민지원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예산의 출연금
2. 국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조금 및 민간 기부금<개정 2026.6.30.>
3. 기타 기금 운용 수익금
③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역차별 해소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연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농민 역차별 해소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민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광산구 농민정책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실태조사 계획
2. 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 및 지원 대책
3. 예산 편성 방향 및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4. 기타 농민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재정국장, 생명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산구의회 의원
2.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그 외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농민 역차별 해소 및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광산구 농민 역차별 해소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높은 공직자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