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들에게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ㆍ상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들에게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ㆍ상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광산구민의 무료 행정상담(이하 "행정상담"이라 한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개정 2026.6.30.>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및 인ㆍ허가, 면허 등 서류의 작성 상담
2. 행정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및 상담
① 마을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 광주광역시광산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의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과 광산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비대면 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③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상담 외에 동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에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