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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7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광산구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광산구 소속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광산구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광산구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이란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적극행정 전담부서장에게 또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장을 경유하여 적극행정 위원회에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6.30.>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절차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영 제6조에서 말하는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감사관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산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3호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에 따른 자문 답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신설 2025.11.19.>
6.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 및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은 광산구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30.>
1. 제6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위원회의 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1명 두되,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 심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에 관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등

① 구청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의 성과 및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4.「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지방공무원 임용령」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제9조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① 소속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장이나 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전컨설팅을 요청 받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장은 위원회에 의견 제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체감사 규칙」제2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2조에 따른 징계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③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소명절차를 이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 전담부서장 또는 위원회가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따라 설치한 광산구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에 따른 징계등의 의결을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광산구 인사위원회는 징계등의 혐의자가 제4항에 의거한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1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광산구 및 광산구청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5.11.19., 2026.6.30.<
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제11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당한 경우
③ 제2항의 “법률적 도움”은 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수임비용을 포함하고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구청장의 방침을 얻은 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수임비용을 청구하여야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12조

보칙

①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면책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6.30.>
③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