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 일자리의 창출 및 조성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 일자리의 창출 및 조성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지속가능 일자리”, “지속가능 일자리모델”이란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속가능 일자리, 지속가능 일자리모델을 말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을 넘어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기업,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 지원 조례」 제1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추진<개정 2026.6.30.>
2. 지속가능 일자리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연구, 시범사업, 교육ㆍ컨설팅
3. 지속가능 일자리모델로 선정된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
4.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및 조성ㆍ확산 지원을 위해 기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의 일부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재정건전성 및 사무역량을 갖춘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광산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운용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노사관계 또는 일자리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회의 운영, 간사, 의견청취,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결산 및 보고 등에 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