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일자리 지원”이란 신중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ㆍ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취업ㆍ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ㆍ창출 지원 사업
2.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ㆍ훈련 지원 사업
4.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중년 일자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지속가능일자리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