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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7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경제의 자립, 환경의 보전, 구민의 건강증진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한 번의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자 전체를 말한다.
4.“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6. “기획생산”이란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하여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로컬푸드 육성의 기본이념은 각 호와 같다.
1.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시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자원순환 및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농촌 환경의 보존과 도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3. 지속적 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4.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농가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5. 농산물 및 식품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하여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적극 이행한다.<개정 2026.6.30.>
1.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2.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그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육성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신설ㆍ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6항 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로컬푸드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해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로컬푸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육성계획에는 로컬푸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활성화
3.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
4.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단계별 육성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 및 가공단계
2. 유통 및 소비단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내용
③ 구청장은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2조의 인증제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생산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방식으로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관련 지역단체를 조성하되, 마을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기획생산을 장려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업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성과 더불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ㆍ노령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 및 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의 직거래
2. 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참여한 생산자에 대한 행사실비 지급
3.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시설비 등 지원
4. 친환경 자재 사용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
5. 학교ㆍ공공급식 등의 연계
6. 생산적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7. 그 밖에 구청장이 생산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휴경지 등의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로컬푸드 공동농장 및 공동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가공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효율적 로컬푸드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주체에 대한 조직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로컬푸드가공센터를 설치하고 소규모 농가의 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농가레스토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유통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또는 권역 단위 로컬푸드 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다양한 로컬푸드 관련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로컬푸드 장터 개설 등 공간이 필요할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ㆍ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⑤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영역과 도시농업 영역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제10조

직매장 및 인증식품 판매장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인증식품 판매장(이 조에서 “직매장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매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 소포장,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사업,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소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직매장 등의 설치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 공보 및 소식지에 해당 지정장소를 게재하여 로컬푸드 인증 식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도모해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5.「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6. 그 밖에 구청장이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직매장 등 지정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판매장의 규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소비

① 구청장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인증 식재료를 우선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1.「학교급식법」제6조에 따른 학교급식시설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ㆍ제5호의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사회적 배려계층 어린이, 노인 등이 해당한다)
4. 지역 내 민간 단체급식소(대학, 단체, 기업체 등의 구내식당 등을 말한다)
5. 그 밖에 공공급식 및 공공조달에 해당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의 재배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저변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로컬푸드 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참여한 소비자에 대하여 행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대상 및 신청 등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그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ㆍ장소를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로컬푸드 인증(이 조례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생산ㆍ가공식품
2. 판매점 및 음식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식품ㆍ장소
② 구청장은 참여주체와 공동 또는 연합하여 인증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인증내용을「상표법」제33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해야 한다.
③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1항의 대상 식품 등의 소유권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해당 인증을 받은 개인ㆍ법인 등(이하 “인증수급자”라 한다)은 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그에 표기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필수 표기사항: 식품의 명칭ㆍ무게ㆍ수확일자ㆍ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ㆍ이름ㆍ연락처 등과 인증마크
2. 선택 표기사항: 농산물 재배지 주소, 로고, 고유번호
⑤ 인증수급자 외에는 누구도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구청장은 인증관련 업무를 중간지원조직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인증의 기준ㆍ표시, 신청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이 조에서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일정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인증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12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당 인증을 공익적으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민에게 알리고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국내외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인증수급자에게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인증을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로컬푸드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정책의 수립, 협의ㆍ조정 및 평가
3. 육성사업의 선정 및 분석
4. 인증 신청대상 및 취소 등의 적정성
5. 장터 및 전문판매장의 민간위탁
6.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7.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부구청장이 주재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로컬푸드 관련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1.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자단체 대표
2. 가공ㆍ유통분야 단체 대표
3. 소비자, 구민, 사회단체 등 대표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등 소속 전문가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6.6.30.>
6. 그 밖에 구청정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두되, 간사는 생명농업과장이 된다.

제16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전문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하도록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 및 제17조에 따른 준용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ㆍ위촉해제 및 수당ㆍ여비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18조

중간지원조직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효율적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자 및 소비자의 조직화
2.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가. 직매장
나. 가공센터
다. 공동농장 및 장터
라. 로컬푸드은행(기부 또는 잉여식품을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인증 및 모니터링
4.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중간지원조직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출ㆍ지원할 수 있다.
④ 중간지원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참여주체의 책임

① 구청장은 참여주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취득 및 유지를 통하여 지역농업경영의 안정적 유지와 주민의 건강유지를 목표로 하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유통업, 외식업, 급식업, 관광업 등의 식품관련 종사자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의 관련 참여주체는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건강한 식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

정보시스템

① 구청장은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그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과정과 중간지원조직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ㆍ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해당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산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참여주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인식개선 등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하여 교육, 캠페인, 홍보 등 참여주체의 행사진행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에서 알리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로컬푸드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22조

국내외 협력

① 구청장은 특정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을 경우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인근 지역의 식품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3조

민간협의체 결성ㆍ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 내에서 로컬푸드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민간협의체의 결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민간협의체에 생산자와 소비자 관련 단체 외에도 다양한 관련 분야의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로컬푸드를 목적으로 하는 협력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제24조

기금설치ㆍ운용

① 구청장은 지역 내의 개인, 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로컬푸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기금은 원칙적으로 지역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공모를 받아 민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지원비로 사용해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