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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37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청년정책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 3. 12.>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정책연구 등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1.,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26.6.30.>
2. 구의 청년지원 등 관련부서 국장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5.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ㆍ 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구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해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2. 어학, 자격증 취득비용(응시료, 수강료, 교재비 등) <신설 2023. 4. 1.>
3.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교통비, 교육비 등)
⑤ 구청장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상담, 창업지원금 등 창업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국제협력

구청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년지원센터 설치 ㆍ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ㆍ 지원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사업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년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청년지원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청년시설 설치 ㆍ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청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 청년시설 거주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생활공간의 유지비
나. 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 발전에 관한 사업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단체 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청년지원 활동에 대한 상담ㆍ홍보ㆍ교육 지원
3. 그 박에 청년지원 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청년시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거주지원시설 : 주거독립이 필요한 청년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청년 창업지원시설 : 청년에게 창업 및 새로운 직업 ㆍ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청년 고용지원시설 :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그 밖에 청년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그 운영 및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산구에 주소를 두거나 활동하는 청년
2. 시설 입주예정자 : 청년거주지원시설 입주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가능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구청장은 청년시설 입주 대상자에게 별표의 이용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
⑦ 이 조례 외에 청년시설의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⑧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20조

포상

구청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