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육성을 위해 드론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ㆍ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드론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중앙정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 정비ㆍ유지보수 전문업체 발굴육성
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 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맞춤형 임무수행 특화교육 활용기반 확대
8.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드론 교육 확대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10. K-드론 브랜드 기업육성과 국내 드론기업 유치
11.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9.30.>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주민ㆍ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문화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스마트 영농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0. 스마트시티 관리 및 공공분야 드론 활용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개정 2026.6.30.>
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