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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7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기업”이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6.6.30.>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해 구에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
2.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경우
3.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제3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향토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향토기업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향토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26.6.30.>

제5조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향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중소기업 운영ㆍ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