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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7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재 문화공간의 공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중 창작예술 활동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작은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민간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문화공간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개정 2026.6.30.>
3.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란 문화공간에서 구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5.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문화공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문화공간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
4.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5. 문화공간의 대관료, 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등 지원
6. 지역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문화공간 운영 관련 법인, 단체 및 예술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작은문화공간 지정

① 구청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작은문화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은문화공간의 지정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작은문화공간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작은문화공간이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작은문화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
2. 작은문화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 운영역량
3. 작은문화공간의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공간 운영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