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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7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독경제”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내고 원하는 기간 동안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6.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6조

사업

① 구청장은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
2. 구독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구독경제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기관, 단체 간 협력사업
4. 그 밖에 구독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제7조

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사업 발굴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① 구청장은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9조

홍보

구청장은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구독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