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중소기업 대한 종합적인 지원강화 및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공기산업 개발물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중소기업 대한 종합적인 지원강화 및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공기산업 개발물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교육, 고충 및 규제 발굴ㆍ개선, 기업 간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3. “공기산업 개발물품”(이하 “개발물품”한다)이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미세먼지 측정센서”, “청정-환기 버스승강장”,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Air-Map, Air-navi”, “미세먼지 빅데이터 관제 시스템”을 말한다
4. “운영자”란 광산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창업, 교육, 사업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산구에 센터를 두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로85번길 14-9에 둔다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경영ㆍ산업기술ㆍ교육ㆍ실험실 등의 지원
2.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발굴 및 창업 지원
3. 중소기업 고충 및 규제의 발굴ㆍ개선
4.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워크숍ㆍ박람회ㆍ전시회 등의 운영
5. 입주기업 유치 및 계약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규모에 적정한 인원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운영자는 센터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기간 만료시 관리 운영능력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ㆍ수탁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지원하는 운영경비를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이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구조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입ㆍ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관리위탁 규정을 제정하고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전염병이 있는 사람
3. 음주 행위자
4.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을 통해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시설물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자에게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사무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위ㆍ수탁 관리를 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