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75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 처리 등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1.,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6.30.>
2. “민원”이란 민원인이 구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인한 시민의 권리침해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리구제, 권익보호, 고충민원 해결 및 감사 참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6.6.30.>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
2.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과 중재
4.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5. 민원 안내ㆍ상담 및 민원처리 실태 조사ㆍ지원 등
6. 그 밖에 구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2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공개모집한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가 위원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 시 해당위원은 제척된다.
② 위원회가 조사하는 고충민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법인 등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2023.2.24.)
③ 위원이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거나 고충민원을 조사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스스로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제8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소관 사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조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조사협력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ㆍ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

고충민원의 처리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52조를 따른다. (개정 2023.2.24.)

제12조

면책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6.6.30.>

제13조

연차보고서 제출 및 공개

① 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운영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성과
2. 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 조사, 심사내용 및 그 처리결과
3. 위원회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요구 사항 및 그 처리결과
4. 위원회 위원의 감사 참여 및 자문 사항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사항
6. 민원 안내ㆍ상담 및 민원처리 실태 조사ㆍ지원 사항
7.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제14조

사무기구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4.21.)

제15조

수당 등

위원 및 제9조에 따른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을 누설하거나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7조

운영규칙

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