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광산구민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광산구정을 홍보하고, 구와 구민 그리고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광산구민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광산구정을 홍보하고, 구와 구민 그리고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라 함은 광산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애플리케이션을 통칭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개정 2018.7.31, 2022.4.21.)
2.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ㆍ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2.4.21.)
3. “소통민원창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개정 2026.6.30.>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ㆍ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소셜미디어서포터즈”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 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4.21., 2026.6.30.>
①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7.31.)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지원 및 운영 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소셜미디어를 폐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및 해당 소셜미디어에 상당기간 공지하여야 한다.(2022.4.21.)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개정 2022.4.21.)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개정 2022.4.21.)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4.21.)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개정 2022.4.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의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4.2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경품의 종류, 액수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4.21.)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개정 2022.4.21.)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 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콘텐츠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④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4.21.)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가ㆍ 제공한 콘텐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2.4.21.)
③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또는 공무원에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