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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7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예산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6. 2. 13., 2026. 6. 30.>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5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6. 6. 30.>

제6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영 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적극행정에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등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