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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37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6.12.>
③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회의를 개최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7.8., 2026. 6. 30.)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신설 2019.7.8., 2026. 2. 13.)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9.7.8)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ㆍ수입증대 계획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건심의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금의 지급규모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규모는 예산성과금 신청인의 자발적인 또는 특별한 노력의 정도와 창의성ㆍ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별표4의 기준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증서를 교부한다.

제7조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부서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ㆍ결정한다.

제8조

성과금의 가산지급

① 위원회가 영 제51조제2항에 의한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절약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창의성 및 제도개선 등이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이 되는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의 산정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시점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의 실적으로 한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세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