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3663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사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체험시설, 놀이시설, 휴게시설, 전시시설, 다목적 강당 등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드는 등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체험 활동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체험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료”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체험장은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내(사천시 실안동 248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다양한 지식ㆍ정보 제공
2. 목재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산림ㆍ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4. 목재와 관련된 각종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5. 그 밖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체험장에 배치할 수 있다.
1. 목공체험지도사, 목구조기술자 등 목공 관련 경력 또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3. 산림녹지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시장은 목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휴장일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사천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체험료 등

체험장 체험료와 이용료(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료비가 있는 경우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제9조

체험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 체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 등의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과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0조

체험료 등의 반환

시장은 체험장 이용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체험 및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체험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기관, 단체 등이 공공ㆍ공익 목적의 행사나 목재 및 산림 관련 전시ㆍ홍보 등을 위해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의로 시설이나 전시물을 손상시키는 경우
4. 허가 없이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를 할 경우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안전점검

시장은 체험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해야 한다.
1. 매년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실시
2. 체험장 이용시설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 및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