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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659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회와 그 산하단체(읍ㆍ면ㆍ동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5.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 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

책무

한국자유총연맹은 사천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