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의 주요 시정 현안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의 주요 시정 현안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주요 정책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 현안 및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시민 화합과 공동체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65세 이상으로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3.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의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