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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65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점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어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각 시설의 현황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거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거점시설의 공간 및 장비 등을 사용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 등”이란 사용자가 제11조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거점시설의 기능

거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용도로 활용한다.
1.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활력 제고, 인구 유입 촉진, 생활환경 개선 등의 활동 공간
2.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동 공간
3. 공연ㆍ전시시설, 운동ㆍ휴게시설, 마을식당, 공유주방, 마을카페 등 주민들의 교육ㆍ문화ㆍ여가 활동 공간
4. 학습ㆍ회의, 창업 교육 및 컨설팅, 공유작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활동 공간
5. 그 밖에 해당 거점시설의 설립 취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활동 공간

제4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마을공동체 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을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법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 관리ㆍ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거점시설을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이 끝나는 경우 그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거점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거점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거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과 관련된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 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신청 및 승인

① 거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능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을 승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점시설 사용승인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자는 사용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거점시설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승인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거점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거점시설의 운영ㆍ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4.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5.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승인된 사용 계획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7. 영리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사용승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사용 시작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된 사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 전 취소 신청을 한 경우
2.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ㆍ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사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행사ㆍ교육ㆍ공연ㆍ전시 등을 주관하는 경우
2.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협의체,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현장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