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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65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춘천시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춘천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 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은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4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춘천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및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통합
3. 정보통신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제5조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도입ㆍ제공

① 시장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부서의 장은 시스템 연계 및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 공모사업이나 실증사업 등을 통해 구축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확대ㆍ개선할 수 있다.
1. 모바일 시민증 발급 및 이를 활용한 맞춤형 스마트 행정 서비스
2. 공공형 공유 모빌리티(전기자전거 등) 및 친환경 교통체계 운영 서비스
3. 스마트 모빌리티 배터리 교환 및 충전 인프라 운영 서비스
4. 차량용 단말기 등을 활용한 교통ㆍ안전ㆍ환경 관련 서비스
5.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도시 플랫폼 서비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스마트도시 담당 국장 및 안전ㆍ도시계획ㆍ교통 업무 담당 과장 각 1명
2. 위촉직: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등

① 시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도입ㆍ운영ㆍ활성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모바일 시민증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요금 감면 등 혜택 제공
2. 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리빙랩 운영
3.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4.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참여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의 재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