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위하여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보험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장애인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보험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보험은 상해 및 배상책임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며,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