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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65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49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센터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 편익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근로자의 여가선용,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산업단지 근로자 및 시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센터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

① 센터에 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사무실, 회의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2. 부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ㆍ난방시설 등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ㆍ운영상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춘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전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입주기업 외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종교의 포교, 정치 관련 활동 중 센터의 운영 목적을 저해하거나 시민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1조

사용료등

센터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다.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입주기업 및 기업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13조

사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설의 보수ㆍ점검 등 센터 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료등을 납부한 자가 사용 또는 이용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 또는 이용을 개시한 이후에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잔액 반환

제14조

강사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에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을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실습, 강의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거나 초빙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