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군수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인사청문대상자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보며, 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7.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 및 제6조에 따른 첨부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증명자료 외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와 추가자료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질의서와 추가자료 요청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와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원회가 증인ㆍ참고인 등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 요구서가 늦어도 출석 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 및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군수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이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 회의에서 밝혀야 한다.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 회의에서 밝혀야 한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허가해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언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②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 및 행정지원 직원은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