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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647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ㆍ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하 “이용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기능

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및 상담ㆍ지도
3. 그 밖에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4조

입소자격

이용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입소를 희망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입소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퇴소조치

이용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질서유지를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이용료 등

① 이용시설의 장은 이용시설에 입소한 등록장애인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매년 단위로 결정한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용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특별 프로그램(여행, 견학 등을 말한다) 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용료와 실비는 해당 이용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이용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설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이용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사업(운영)계획 및 자체 운영규정 수립
2. 연간 예산 및 결산 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이용시설의 신축, 증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