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 이란 민원사항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 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항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과반수 위원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구청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4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의뢰한 사건의 조사ㆍ처리
3. 구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ㆍ외 기구ㆍ기관들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한 활동
제8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 등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①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구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하며 상호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③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 및 구청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기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부서 및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 ㆍ 알선 ㆍ 조정 ㆍ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 ㆍ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ㆍ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7. 기타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9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민원의 조사 ㆍ 처리과정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