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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641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

제1조

목적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고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검단구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검단구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3.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검단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내부 조직운영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내부체감도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⑤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

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캠페인, 청렴민ㆍ관협의회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청렴시책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검단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검단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검단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