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 관련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 관련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출장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감사실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① 구청장은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괴롭힘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노무사, 교육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공무직 대표 등 중에서 5명 이내
2. 인사, 법무, 기간제ㆍ공무직, 성희롱ㆍ성폭력 분야 담당 공무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되 중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경우
② 피해직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괴롭힘 조사 전 또는 후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 조사, 상담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