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에게 양질의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에게 양질의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상담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권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세무, 창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① 상담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
5. 소년ㆍ소녀가장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ㆍ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보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은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① 법률상담고문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률에 따라 법률상담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무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고문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률상담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담책임관은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 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 또는 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구 고문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법률상담고문 및 관계 공무원은 무료법률상담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담의뢰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무료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법률상담고문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의뢰인으로부터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