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관련된 각종 쟁송 및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법률 및 소송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관련된 각종 쟁송 및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법률 및 소송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구”라 한다.)에 법률고문과 소송고문을 둔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법률고문과 6명 이내의 소송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 및 소송 고문을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대상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의 징계정보를 요구하여,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률고문은 구에서 요청하는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 및 그 밖에 법령의 해석ㆍ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소송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심판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선임에 관한 사항(범죄사범 제외)
3. 소송사건에 대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③ 소송고문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①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촉기간 중의 자문평가결과와 소송수행실적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 지남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변론기일 불출석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소송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4. 자문평가결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5.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 및 소송 고문에게 자문료와 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료 및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