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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617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전문가의 구정참여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이하“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구민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2. 위험시설ㆍ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제보
3.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4.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
5.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종 사업현장 점검 및 개정ㆍ시정 의견 제시
6. 지역 현안사업 등의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7. 그 밖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ㆍ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 및 조사기법,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구민감사관은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검단구에 5년 이상 거주(2026.06.30.까지 서구 거주기간 포함)하면서 구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구민감사관은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구청장이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그 밖에 구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임기

①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구민감사관의 책무

①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구민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민감사관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감사ㆍ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척 등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감사ㆍ조사의 내용과 직접ㆍ간접 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한다.
② 수감기관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민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제보사항 처리 등

① 구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구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제보ㆍ건의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부에 등재하여 종결할 때까지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보된 내용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해 구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구민감사관이 감사ㆍ조사 및 주요 건설공사장의 현장방문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구민감사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