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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614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및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예고문을 검단구 구보와 검단구에서 관리하는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신문ㆍ방송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ㆍ기관의 게시판 및 간행물 등의 게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① 구청장이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할 경우에는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로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법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