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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607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구민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2. “채택제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검단구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증대 방안
5. 그 밖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5조

생활공감정책관련 구민제안 공모

①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구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구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구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따라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7조

제안의 제출

① 구민 누구나 구정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④ 2명이상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의 심의

접수된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채택제안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적용범위, 주민편익증진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채택등급 등

① 제안의 채택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공모제안의 채택

①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구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공모기한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공모제안의 채택등급 등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구민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

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④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채택제안의 활용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