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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263605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