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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602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제4조,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의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 및 인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에 따라 운영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