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기본법」제4조,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제4조,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구청장은 법 제75조의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 및 인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에 따라 운영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