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교부받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교부받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보조금,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해당 연도말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전산 고지서로 출력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