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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599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호에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로 한다.
1. 직업안정기관
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 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협의체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4. 자활지원계획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3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2. 동 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
3.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4.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제11조

실비지급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