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와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와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가.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나. 대중교통의 접근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ㆍ가족친화 환경 조성
2. 공공청사, 문화ㆍ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폭력ㆍ위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3. 폭력예방 및 위험 방지를 위한 관련 시설물 등의 개선ㆍ확충
① 구청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여성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구 양성평등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
3. 여성친화도시 공모 및 협력사업 참여
4.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관련 구민 의견수렴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민참여단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구민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남녀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민참여단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