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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593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와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실시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조성사업의 기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가.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나. 대중교통의 접근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ㆍ가족친화 환경 조성
2. 공공청사, 문화ㆍ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1조

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폭력ㆍ위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3. 폭력예방 및 위험 방지를 위한 관련 시설물 등의 개선ㆍ확충

제12조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업ㆍ창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여성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설치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구 양성평등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6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
3. 여성친화도시 공모 및 협력사업 참여
4.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관련 구민 의견수렴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

구성 및 임기

① 구민참여단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구민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남녀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민참여단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