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 총무,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ㆍ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정책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