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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3584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구민에게 공표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구정참여의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 등의 양성평등 추진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구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계획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양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복지증진

구청장은 여성 복지 수요에 호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저소득 한부모 가정ㆍ미혼모ㆍ가출여성 및 그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등에 대한 선도ㆍ보호사업ㆍ복지증진 사업
2. 성ㆍ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그 피해자를 예방ㆍ보호하기 위한 사업
3.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예방ㆍ보호에 대한 사업
4. 출산장려에 관한 사업

제13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매년 시상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 등에 이바지한 유공자ㆍ기관ㆍ단체
2. 평등부부

제16조

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2. 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사업
3.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
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5. 저소득층지원 기금마련 사업
6. 환경정화활동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

제1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관리ㆍ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관련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성평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제28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