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845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82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8. 19.>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