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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579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다하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 시행계획 수립 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부모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한 검단구 구현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의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교육
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부모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