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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263570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실 또는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검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