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을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사업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사업
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사업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지원사업
6.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지원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